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8조 (보고서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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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상태표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6.> | (2쪽 중 1쪽) 재무상태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현재 제X기 20XX년…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손익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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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영업통계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6.> |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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