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2조 (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둘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삭제
④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역무에 할당한다.
⑤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다만, 역무별로 직접 할당이 어려운 경우 제25조제3호에 따른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