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6조 (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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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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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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