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전송역무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내전화서비스: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끝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외전화서비스: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라. 국제전화서비스: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마. 공중전화서비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114호등에 따라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사. 전화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카.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타. 구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파. 비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이나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하. 기타 전송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가.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단, LTE서비스와 5G서비스는 제외한다.나. 이동통신(LTE)서비스: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다. 이동통신(5G)서비스: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마.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바.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통신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중인 가입자에게 음성 및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포함)사.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아.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자.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자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가.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내 또는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나.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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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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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