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0조 (배부기준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이 고시에서 제시한 배부기준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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