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1조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사항은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에 한한다.1. 제5조에 따른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2. 각 기관별 배부방법3. 원가의 흐름도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5.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6.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7.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 까지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월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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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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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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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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