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3조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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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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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한 역무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2.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율)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비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이하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한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서비스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
③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3.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④단말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공통자산배부 후 역무별 단말기능 설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역무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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