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3조 (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 미착자산은 제31조 및 제32조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공통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3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