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사업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3. 판매촉진비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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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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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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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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