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0조 (내부거래의 인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해당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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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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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