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도매제공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종량제요금수익, 정액제요금수익, 장치비수익,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2. 경비가. 복리후생비나. 여비 교통비다. 통신비라. 전력수도료등마. 전파사용료바. 제세공과금등사. 소모품비아. 지급임차료자. 수선유지비차. 차량비카. 보험료타. 지급수수료파. 교육훈련비하. 접대비거. 광고선전비너. 판매비더. 잡비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4.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의 상각액6. 대손상각비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8.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9.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10.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 서비스가 제공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12. 콘텐츠비용 : 모바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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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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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