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도매제공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종량제요금수익, 정액제요금수익, 장치비수익,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2. 경비가. 복리후생비나. 여비 교통비다. 통신비라. 전력수도료등마. 전파사용료바. 제세공과금등사. 소모품비아. 지급임차료자. 수선유지비차. 차량비카. 보험료타. 지급수수료파. 교육훈련비하. 접대비거. 광고선전비너. 판매비더. 잡비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4.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의 상각액6. 대손상각비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8.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9.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10.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 서비스가 제공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12. 콘텐츠비용 : 모바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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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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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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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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