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 (감가상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④무형자산(제7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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