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4조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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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 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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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 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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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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