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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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2. 전송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3. 선로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2. 전송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3. 선로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4. 단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단말장치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5. 정보처리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6. 전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7. 전기통신공통설비: 전기통신설비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설비
②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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