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2조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관련 임차보증금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가. 토지, 건물,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취득가액 비율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