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2조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관련 임차보증금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가. 토지, 건물,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취득가액 비율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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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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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