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6조 (투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2.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3.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의 구성2. 사업자의 경영여건3. 법인세 부담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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