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7조 (유형자산등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4.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권자산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원가 등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취득 이후 유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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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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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