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5조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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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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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