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5조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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