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원가 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1. 교환기능설비가. 단국교환설비나. 이동단국교환설비다. 이동중계교환설비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마. IGS교환설비바. 시외교환설비사. 국제교환설비아. 데이터교환설비자. 교환기능공통설비2. 전송기능설비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다. 기지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라. 교환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마. 시내중계전송설비바. OX 회선중계전송설비사.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아. 시외중계전송설비자. 국제중계전송설비차. 이동중계전송설비카. 전송기능공통설비3. 선로기능설비가. 가입자 선로설비나. 가입자중계 선로설비다. 기지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라. 교환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마. 시내중계선로설비바.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사. OX 회선중계선로설비아. 시외중계선로설비자. 국제중계선로설비차. 이동중계선로설비카. 선로기능공통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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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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