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의2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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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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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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