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의2조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 근무경력 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보임ㆍ전출입 등 인사 시 상황근무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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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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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