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의2조 (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추천할 수 있다.
②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ㆍ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2.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로서 재추천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임용 업체와 유사한 업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추천한다 .<개정 2025. 9. 8.>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
④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통합을 주도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를 통합이 완료된 기관 또는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계속 임용하고, 폐지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는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재추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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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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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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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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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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