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2 (변경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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