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4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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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또는 회수에 관하여 지급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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