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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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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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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