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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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 | | |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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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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