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조사업자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고, 차순위자 등이 없을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새로이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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