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조사업자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고, 차순위자 등이 없을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새로이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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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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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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