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등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직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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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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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