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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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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