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시ㆍ군ㆍ구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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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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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