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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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시ㆍ군ㆍ구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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