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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