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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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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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ㆍ제출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④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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