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 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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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고송금요청서
1. 보조사업분야: 2. 회 계 명: 3. 예 산 과 목: 4. 단위사업명: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구 분 시·도별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구 분 시·도별 | 연간교부총액 | 교부결정액 | 기송금액…
제5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
구분 | 구분 | 내용연수 분류 | 대상 | 내용연수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부동산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차량 | 20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기타…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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