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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