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재산처분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요재산의 명칭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3. 중요재산의 소재지4. 중요재산의 설치 또는 취득 연도5. 취득가액(보조금, 자부담, 기타로 구분) 및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재액6. 중요재산의 규모 및 능력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8. 그 밖에 다음의 참고서류가. 중요재산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나. 중요재산에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해서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 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다.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라. 중요재산을 매각ㆍ양도ㆍ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마. 중요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바. 중요재산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매각ㆍ양도ㆍ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사망ㆍ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ㆍ운영하려고 할 때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나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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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기준
<보조 재산 단독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 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총사업비) - 기 담보설정액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단독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 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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