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재산처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요재산의 명칭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3. 중요재산의 소재지4. 중요재산의 설치 또는 취득 연도5. 취득가액(보조금, 자부담, 기타로 구분) 및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재액6. 중요재산의 규모 및 능력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8. 그 밖에 다음의 참고서류가. 중요재산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나. 중요재산에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해서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 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다.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라. 중요재산을 매각ㆍ양도ㆍ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마. 중요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바. 중요재산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매각ㆍ양도ㆍ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사망ㆍ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ㆍ운영하려고 할 때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나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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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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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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