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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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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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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