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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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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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