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자 산 | 자 산 | 부 채 | 부 채 | 부 채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제5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 80㎝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