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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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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