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조사업자 확정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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