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액 통지 후 지체 없이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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