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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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한다.
②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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