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한다.
②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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