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부서장은 제4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점검실적을 연 1회 「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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