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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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③「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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