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8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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