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시ㆍ군ㆍ구,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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