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시ㆍ군ㆍ구,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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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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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