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조금 반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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