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를 확보하였는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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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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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