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7.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다만,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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