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0조 (출판계획의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별로 매분기별 출판지원량을 파악하여 군별 계획량과 비교하여 각 군 본부에 잔여 출판가능량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판계획의 결산시점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완료된 출판물까지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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