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0조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은 초교 후 출판신청부대의 확인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중요도와 오류 예방을 위한 교정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인쇄는 국방지형정보부대 교정으로 갈음한다.
②<삭제>
③교정 완료 후 인쇄판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추가, 수정은 불가하며, 교리, 법령 등의 변경으로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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