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0조 (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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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은 초교 후 출판신청부대의 확인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중요도와 오류 예방을 위한 교정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인쇄는 국방지형정보부대 교정으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은 초교 후 출판신청부대의 확인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중요도와 오류 예방을 위한 교정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인쇄는 국방지형정보부대 교정으로 갈음한다.
②<삭제>
③교정 완료 후 인쇄판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추가, 수정은 불가하며, 교리, 법령 등의 변경으로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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