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9조 (출판신청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판물은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납품요구일 30근무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판물 종류별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판물은 출판신청 전에 국방출판지원단과 사전 협의 후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사성 출판물 및 훈련, 시범관련 출판물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가. 월간지(격월지를 포함한다) : 납품요구일 30일 전나. 주간지 : 납품요구일 10일 전다. 훈련, 시범 등 긴급을 요하는 출판물 : 납품요구일 5일 전2. 편집디자인을 요하는 출판물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국방출판지원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판 신청하여야 한다.3. CDㆍDVD(수록매체)의 제작은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지원하며, 납품기일은 의뢰수량에 따라 국방출판지원단과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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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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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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